책임비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입양희망자를 필터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심되는 입양희망자 분류에는 재분양(수익 목적), 동물생산업자(출산), 불법번식장, 식용업자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가정(재유기, 재파양 우려)으로의 입양을 제한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책임비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운영과 유기견방지 및 입양장려 캠페인 진행에 쓰여집니다
아이에 따라 무료분양부터 소정의 책임비가 발생되며
신뢰관계가 형성된 일부 재입양 회원은 책임비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